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하고 "합의하고 한 일"…40대男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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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하고 "합의하고 한 일"…40대男 구속영장

아이뉴스24 2024-04-24 09:0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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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30대 여자 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묶인 상태의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했으며, B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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