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고가의 시계를 훔쳐 되팔려고 해외 마카오까지 나갔다가 붙잡힌 절도범들이 실형 판결을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와 장물 양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 공범인 조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나 함께 작전을 계획하고, 작년 10월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1억3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2천500만원의 현금을 훔쳤다. 조씨는 이씨 등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와 귀중품을 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가 점차 좁혀지자, 이씨는 조씨를 마카오로 보내고 현지 전당포에서 훔친 롤렉스 시계를 처분했다.
피해자는 이들이 맡긴 시계를 마카오까지 찾아가 회수했다.
나 판사는 "절도 범행을 미리 계획해 저지르고, 고가의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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