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체결…온실가스 검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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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체결…온실가스 검증도 포함

데일리안 2024-04-23 12: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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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검증 비용·기간 단축 기대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검증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24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

MLA는 국제 교역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과 온실가스 검증 등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수용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량과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배출량 검증까지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하면 의견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함께 자사 환경정보(탄소중립 등) 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 공급망 온실가스 정보 요구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 배출량 정보를 제출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인한 국내 검증기관을 활용해 해외 소재지 검증기관보다 검증 비용 및 기간을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국제인정협력기구 상호인정 마크를 포함한 검증의견서를 제공해 대외적인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탄소중립선언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환경정보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인정기준을 2019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해 6월부터 국제표준을 적용해 국내 검증기관을 평가한 후 인정을 승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환경정보 인정 분야별 검증 대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생산 전 과정 및 제공에 대한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선언 ▲녹색금융 ▲기후변화 적응 ▲환경성 표시·광고 등을 포함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분야 상호인정 신설을 협력하는 등 환경정보 인정 분야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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