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판사 전경호)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씨(61)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A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A씨로부터 회사 공장설립 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드러나자 전씨는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 소재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어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씨의 딸 전청조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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