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치원' 간 생후 6개월 강아지, 성견에 물려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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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치원' 간 생후 6개월 강아지, 성견에 물려 실명

한스경제 2024-04-22 10:59:37 신고

JTBC 캡처
JTBC 캡처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6개월된 강아지가 성견에게 물려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9일 JTBC는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비지’가 성견에게 물린 사고를 보도했다.

반려견 유치원은 사람 유치원처럼 보호자 대신 반려견을 돌봐주는 시설이다.

보도에 따르면 비지는 같은 공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성견에게 다가갔다가 순식간에 얼굴을 물렸다.

해당 사고로 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하게 됐다.

사고가 일어난 유치원 방 안에는 강아지 열댓 마리가 함께 있었다. 당시 직원들은 행사 준비를 위해 방에 없는 상태였다. 업체 측은 ‘물지 않는 개라 방심했다’라고 해명했다.

피해 견주 A씨는 “제가 못 놀아주니 정확히 84만 원을 주고 한 달을 맡긴 것”이라며 “무게 2kg의 어린 강아지가 7kg과 성견과 한 공간에 있는데 28분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라고 호소했다.

A씨는 “(업체 측이) 평생 죽을 때까지 교육도 해주고 무료로 케어를 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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