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둔 종이컵 액체 마신 여성 뇌사, 유독물질 담겨... 관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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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둔 종이컵 액체 마신 여성 뇌사, 유독물질 담겨... 관계자 집행유예

한스경제 2024-04-22 10:5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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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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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회사 실험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이라고 착각해 마신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 회사 관계자들은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상사 B씨와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벌금 8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실험실 책상 위에 종이컵을 올려뒀다. 해당 종이컵에는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할 때 사용되는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 물질이 담겨있었다. 불산은 심장마비, 피부 조직 괴사 등 인체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던 30대 피해 여성 C씨는 해당 종이컵에 든 액체를 물로 착각하고 마셨다. 이후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해당 액체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파악하지 못해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C씨는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회사 관계자들이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물질이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됐다.

C씨의 남편은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라며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회사 측이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 측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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