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구속 60대, 유치장서 의식 불명…병원 옮겼지만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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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구속 60대, 유치장서 의식 불명…병원 옮겼지만 숨져

연합뉴스 2024-04-22 09:52:17 신고

경북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2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7분께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60대 남성 A씨가 유치장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채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직원은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119 구급대를 통해 A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오후 5시 36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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