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2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7분께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60대 남성 A씨가 유치장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채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직원은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119 구급대를 통해 A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오후 5시 36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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