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거리에서 손에 흉기를 쥐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체포되기 직전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불특정 경찰관을 위협하는 말을 남겼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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