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 무고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모씨가 22일 오전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공범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도정 기자. |
박 씨는 이날 “군수 당선자를 허위·거짓증거로 조작해 당선무효형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무고한 김 씨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하지만 그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며 공모·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늑장수사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박 씨에 따르면 현재 복역 중인 김 씨는 지난 2022년 산청군수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선한 A씨의 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받고 이승화 군수 당선인 등을 선거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허위사실로 당선무효형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허위로 무고 및 모해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나 김 씨는 무고죄 등으로 지난 2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 씨는 “김 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자들은 군수선거경선 낙선자·전직 도의원·현직 군의원·지역 내 사업가 등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결과를 돈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억원의 현금과 일자리 제공·사업권 양도·사후 법적인 뒤처리와 대응방법까지 김 씨에게 치밀하게 제시 및 교육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이들은 김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며 무고를 사주하는 등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부정한 범죄 집단”이라며 “만약 이번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승화 군수와 내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런 중대 범죄를 사주한 자들은 김 씨와 공범이므로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지난 2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 씨가 범죄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했다”며 “아직까지 범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선탈락자를 비롯한 그의 부인·지지자·사촌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Copyright ⓒ 브릿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