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노력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최상목 부총리 G20 기자단 만찬서 밝혀
원천세율보다 높은 20~30% 적용할 듯
‘부자 감세’ 논란 잠재울지 주목
정부가 기업 ‘밸류업(value-up, 가치 상승)’을 위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 위축 우려로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에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주식 투자를 망설이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 국내 증시를 부양한다는 목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동행한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과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이번 G20 출장에서 최 부총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과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해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크기에 비례해서 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분리과세 때 현행 원천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 관계자들은 20~30%의 단일 세율을 유력하게 판단하고 있다.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한 바 있는데, 그때도 부자 감세 논란이 불붙은 바 있다.
당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대주주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율을 25%로 낮췄다. 당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를 통해 세율을 25%까지 낮췄다.
특히 소액주주 또한 배당소득 원천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줄였다. 이후 부자감세 비판이 이어지자 당시 정부는 2000만원 한도의 5%로 세액공제로 바꿨지만 부정적 시선은 바뀌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번 조처가 주주배당 확대 기업과 배당소득세에 대한 감세가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만큼 원천세율보다 높은 단일 세율 적용 가능성이 높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액공제와 분리 과세 방안을 통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혜택)로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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