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제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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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제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연합뉴스 2024-04-21 1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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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 운영 종료…안전신문고로 통합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첫 화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첫 화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할 시 '스마트 국민제보'가 아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 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됨에 따라 20일 운영이 종료됐다.

교통법규 위반 외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신고받던 불안 지역, 불법 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안전신문고 '범죄예방'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 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통합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천300만 건 이상(2023년 총 753만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 기능을 지속해 개선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 또한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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