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통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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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통한 보완 필요”

투데이코리아 2024-04-21 11:5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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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이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이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조태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선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다음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제안할 것인데, 그 중 학생인권법도 들어갈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해당 법과 관련해 “학생의 책무성, 교사의 교육권 보장 등을 넣어 균형 잡히게 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국회 수준의 전국적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나온 성수공고 부지에 특목고 유치 공약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앞서 발표했던 특수학교 ‘성진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도 “도매급으로 폐지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괄 폐지보다는 소규모 개발 지역과 대규모 개발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서울형 돌봄’이란 이름으로 필요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며 “2학기엔 온돌이나 겸용교실 등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학교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지만, 인력 배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행정적인 부분은 완벽히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늘봄 교사들을 기간제로 채용할 건지,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건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날 공·사립학교 구분하지 않고 수요가 있을 땐 예외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재는 특수학급을 만들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공립의 70%, 사립의 2% 가량”이라며 “수요조사를 통해 개설 요구가 있으면 예외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수준에서는 강제조항을 명확하게 넣겠다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면서 “조례 수준에서 명문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화적인 수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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