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가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서울 성동구의 바이오 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기증받은 탯줄로 치료제 약 5억원어치를 무허가로 만들어 판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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