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20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A 경위가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경 강북구 미아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A 경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다.
최근 경찰들의 잇단 비위 사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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