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 1.8%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주식 반대매매 체결 금액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18일 2거래일 동안 주식위탁매매 미수금 중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7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매매는 17일 하루 동안만 172억원으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8%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금융투자협회가 반대매매 통계를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 아닌 실제 반대매매 주문에 따라 ‘체결’된 금액만 집계하기로 한 이후 하루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67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반대매매 체결액이 100억원을 넘긴 날은 앞서 1월18일(102억원)과 2월28일(115억원) 단 이틀뿐이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구분된다.
미수금은 투자자가 미수거래 대금을 갚지 못해 생긴 일종의 외상값으로, 투자자가 이 외상값(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회수한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반대매매 체결액 급증은 중동사태 여파 등으로 최근 1주 동안 코스피가 2660대에서 2550대까지 하락하자 미수거래로 ‘빚투(빚내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주식이 강제 청산 당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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