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 7일…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한 식당, 행정처분 완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영업정지 2개월→ 7일…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한 식당, 행정처분 완화

머니S 2024-04-20 07:12:00 신고

3줄요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한 식당의 모습. /사진=뉴시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한 식당의 모습. /사진=뉴시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다. 또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민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