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70대 모텔 여종업원을 살해한 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 등록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 B 씨(70대·여)에게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유인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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