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입금 확인하자 1시간 10여분 만에 스스로 내려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9일 울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께 울산 중구 한 공사 현장에 있는 15m 높이 타워크레인에 중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50대 A씨가 올라가 임금을 달라며 소리치는 등 시위했다.
경찰관들이 출동해보니, A씨가 두 달 치 임금(760만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경찰관들은 일단 건설업체 측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A씨도 안전하게 있도록 설득했다.
A씨는 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자 1시간 10여분 만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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