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 몇 가지 대책이 있어 왔지만, 이것들은 사후 조치 위주로 비대면 금융사고나 정보 유출·명의 도용 등 대출 피해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등록됐는지 조회한다. 차단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차단 해제는 거래하는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사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안심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을 주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추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도 담겼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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