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높였다. 기존 투자 한도는 500만원이었다.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 공시 기간도 현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기존에는 사전 공시 기간이 길어 이용자가 이탈하고 대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 시점도 명확히 했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시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지금까진 한도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자본 산정 기준 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명확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 까지 입법·감독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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