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계 1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던 모습. /사진=뉴시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27일, 4월17일)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846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4건이다. 114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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