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4414건, 포상금 지급액은 19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64건(26.8%) 증가했으나, 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462건(-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3310건) 대비 감소(537건, -16.2%)한데 기인한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4억5000만원(+30.1%)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는 전년(3922건) 대비 다소 감소한 3462건을 기록했다.
사기유형별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을 보면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증가(4억9000만원, +25%p)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A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같은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 2명에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억30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 중이다. 이 기간에는 특별포상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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