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 30대 무기징역→징역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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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 30대 무기징역→징역40년

연합뉴스 2024-04-17 11:1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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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 법원 대구 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붙잡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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