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은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 중요임무 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계엄지역수소 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 참여, 내란목적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이었다. 쿠테타로 인한 정권찬탈부터 대통령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까지 죄목이 읊어졌다.
1995년 12월2일 오전 9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사저 골목에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같은해 11월 김영삼 대통령이 5·17 쿠데타에 항의해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전격 선언했기 때문. 김 대통령은 5·17 쿠데타의 장본인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목했다.
전 전 대통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골목성명 후 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결국 '골목성명' 다음날인 12월3일 거처로 찾아온 검경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은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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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29만원 뿐"… 전두환 추징법에도 미납금 8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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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개월 뒤 김영삼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소된 후부터 2년여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1997년 12월22일 동시에 감옥에서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환수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2013년 검찰은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방위 조사를 벌였고 국회도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과정에서 재산 목록 중 예금 항목에 전 재산이 29만1000원이라고 기재해 공분을 샀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 측은 총 867억원가량을 미납한 상태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달리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2628억원 추징금을 완납하고 자녀를 통해 사과의 뜻을 거듭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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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사과없는 사망… 갈 곳 없이 떠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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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죽기 전까지 과거에 행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5월 발간된 신동아 6월호에 따르면 그는 계엄군의 발포 명령 책임에 대해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5·18 당시 시민들에게 가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기소된 후 재판에 다시 세워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했으나 2심 결심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1월23일 전 전 대통령은 사망 2주기를 맞았지만 그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 약 2년 동안 서울 연희동 자택에 안치됐다. 유족 측은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 안장을 추진했지만 이마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산리에 '쿠데타' '광주학살' '군부독재' '민중 탄압' '남북대결'의 상징인 전두환이 묻힐 자리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도 그의 안식처는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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