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매뉴얼 개정…총수일가-임원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연 1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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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매뉴얼 개정…총수일가-임원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연 1회 공시

포인트경제 2024-04-16 12:1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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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변동 가능성 사전 파악 기대
채무보증 기간, 공시 대상서 삭제
임원 변동항목, 공시 의무 사라져

[포인트경제] 공시제도는 상장법인이 자사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 해소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제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 일가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기존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의 매도가액만 공시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Stock Grant), RSA(Restricted Stock Awards,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뿐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조건이 충족된 장래에 주식이 지급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 등에 대해서도 주식 부여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 수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RSU가 임원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임원 성과보다는 현금 지급 성과급이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번 개정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으나 공정위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개정 내용은 모두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회사가 매출 내역만 공시하면 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는데 동일한 거래여도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요약) /공정거래위원회 (포인트경제)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요약) /공정거래위원회 (포인트경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보증 기간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잔액만 공시하면 된다. 임원 변동 항목도 공시항목에서 삭제돼 개정법 시행일인 올해 8월7일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어졌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공시는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5월31일까지)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양식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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