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권 행사방법 안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은 예외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중도상환보다는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16일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 152번째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 청약철회권의 행사 방법을 안내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주요 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금소법 시행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68.6%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제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다.
청약철회권은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행사 방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 1억 원(대출금리 5%, 2년 만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도상환시 59만3425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청약철회를 하면 인지세 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돼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관련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인터넷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언제든지 유선으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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