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강제동원 배상 판결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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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강제동원 배상 판결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미디어뉴스 2024-04-16 10:5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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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누락한 일본 외교청서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누락한 일본 외교청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매년 4월 발표하는 '2024 외교청서'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의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올해 외교청서에도 반영됐다.

또한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발생한 징용 피해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이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 판결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언급하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또한 한미일 3개국 간의 협력이 다양한 수준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화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일본·필리핀 간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납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우려한다며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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