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1)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와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고 누범에 해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인근 가게 직원 2명과 시비가 붙자 24㎝ 길이의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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