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도시정비와 관련된 법무 정책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제1기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 법무정책 최고위 과정’을 신설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열기로 전국이 분주하며, 최근에는 제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함으로써, 적극적인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법규와 판례의 지속적인 변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로 인한 조합의 내부 갈등, 법적 소송, 건설비 상승으로 인한 시공사와의 분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복잡한 법률 해석과 절차상의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실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도시정비 사업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법적 실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잡하고 어려워진 사업 환경을 극복하고, 빠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목표로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정비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고위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과정을 담당할 동국대학교의 김인범 박사와 김덕기 박사는 “경험 많은 실무 전문가들과 법무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 건설업계와 공기업, 정부 기관의 전현직 임원 등을 모아 최고의 교수진을 구성했다"고 밝히며,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낙후지역 활성화와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을 선도할 혁신적인 도시정비법 전문가 양성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과정의 대상은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도시계획 및 정비 관련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부동산 중개사, 도시계획 및 건축 기술자, 부동산 개발 및 중개, 건설 관련 업무 담당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주택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도시정비법 전문가가 되기 위한 유일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총 18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총 54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과정에는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모아타운) 사업, 도시정비법 해설, 소규모 주택정비법 해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규, 정비 관리구역 지정 관련 법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관련 법규, 정비사업 감정평가 관련 법규, 협력업체 선정 관련 법규, 조합원 및 분양자격 관련 법규, 관리처분계획 관련 법규, 부동산 등기법 해설, 금융법 해설, 정비사업 회계관련 법규, 정비사업 관련 규제 법규 등 다양한 강의가 포함된다. 또한 조별 사례 발표와 현장 학습을 통한 실무 경험도 제공될 예정이다.
수강생들에게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성적 우수자에 대한 총장상 및 원장상 수여,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서적 무료 제공, 학술 세미나 참석 기회 부여, 그리고 향후 한국도시정비법학회 회원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뉴스컬처 김기주 kimkj@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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