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류 진 기자] 정부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1주택자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게 된다.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방문인구가 늘어나도록 요건 간소화와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며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현재보다 더욱 가팔라지면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 주는 '세컨드 홈 특례'의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특례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했다.
다만 북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의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포함했다. 기재부 측은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면 향후 특례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례지역 내 모든 주택이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정부가 세컨드 홈 특례 도입 추진 방침을 발표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이어야 한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1주택과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만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인 강원 평창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평창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
세컨드 홈 세제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고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35만원, 76만원으로 21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최대 71만원 낮아진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75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2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4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2024년 과세분부터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을 통해 2024년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경제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하고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 지역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외국인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한다.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발급으로 우수인력 유입을 목표로 한다.
지난 1월 법무부에서 지자체별 쿼터 분배 완료한 상황이며 현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참여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비자발급 지자체 추천 인원은 80명 수준으로 정했다.
기재부 측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 및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차질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 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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