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각종 이권 관련 범죄를 저지르며 경쟁조직과의 싸움을 위해 종합격투기 수련까지 해온 20~30대의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의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 지역 폭력조직 J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 A(37)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B(34)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직에 행동강령, 연락 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통솔체계를 갖춰 경쟁 조직과의 대치와 폭력을 수반한 이권 개입 등 다수의 조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소위 '전쟁'에 대비한 조직원 집합부터 유흥업주를 상대로 한 갈취까지 다양한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3일 부하 조직원 일부가 경기 남부권 최대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20여 명을 비상 소집했다.
C(47·구속)씨는 지난 2022년 6월 3일 보도방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 조직인 W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침입해 종업원을 폭행하고는 이후 충돌에 대비해 조직원 10여 명을 집합시켰다.
D(36·구속)씨 등 4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 지역 유흥업소 30여 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을 상납받아 2억 3천여만원을 갈취했다.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10여 명은 지난 2019년 3월 서로 다툰 조직원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보드카페를 대여해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등의 행위들도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해당 조직의 조직원 간 통화 내역, 범행 관련 CCTV 영상,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조직범죄는 14건, 개별범죄는 12건에 달한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속한 J파는 지난 1995년 결성돼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J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조직원들의 사건 판결문 300여 건을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입증했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을 종합해 이번에 이른바 '폭4조'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조직 가입만 하더라도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J파 조직원들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파 조직원들은 지역에서 주먹을 잘 쓰는 10대 청소년을 가입시키거나 경쟁 조직의 조직원까지 흡수하고, 조직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종합격투기 수련을 받도록 지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56명의 조직원 중에는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가 49명에 달해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유흥업주 등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단 1건의 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폭력을 비롯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경찰은 조직 개편에 따라 범죄 현장에 형사기동대(수원·성남·오산·시흥·부천)를 전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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