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옷장서 손님 돈 '슬쩍'…찜질방 털이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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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옷장서 손님 돈 '슬쩍'…찜질방 털이 20대 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4-04-15 11:3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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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10대 2명 불구속 수사…경찰, 추가 피해 조사 방침

현금 절도(PG) 현금 절도(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홍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지역 찜질방을 돌며 손님들의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홍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17)군과 C(19)군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지난 2∼4월 홍천·춘천·화천 일대 찜질방 3곳에서 12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심야 시간대 이용 손님으로 찜질방에 입장하고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열어 이같이 범행했다.

잇따른 절도 신고로 추적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달 말 B군과 C군을 먼저 붙잡았고, 이들을 설득한 끝에 지난 1일 오후 2시께 춘천 한 여관에서 주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 공간 없이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하고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해왔다.

이들 일당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훔친 돈과 물건 등을 모두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피해사례가 더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찜질방에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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