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 낙태 강요하고 아기 모르쇠” 태국 여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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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낙태 강요하고 아기 모르쇠” 태국 여성 호소

이데일리 2024-04-15 11:0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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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국 남성과 사귀다 임신 후 홀로 출산한 태국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태국 여성 A씨는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면한 한국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케이팝(K-POP)을 즐겨듣던 A씨는 한국에 관심이 생겨 유학을 떠났다. 이후 대학에 다니면서 한국 남성 B씨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게 이를 알렸으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졸업도, 취업도 못 한 상태라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낙태를 권유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맞섰고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끝내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는 홀로 아기를 출산했다. B씨에게 출산 소식을 알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태국으로 돌아가 아이를 키우는 중이다. 어느덧 5살이 된 아이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빠가 있는 한국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등 아버지에 대한 부쩍 질문이 많아졌다.

A씨는 “아들은 아빠를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아들을 위해 B씨에게 연락해 아빠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 도움도 받고 싶다”며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B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고 궁금해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한국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이 아빠가 맞는다는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뒤 생부 소재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며 “생부 소재지로 소장이 송달되면 유전자 감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A 씨를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육비 청구는 물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년이 넘는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기에 이후 동일한 기간의 양육비에 비해 적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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