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옛 연인 가게 찾아가 불 지른 50대 남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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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옛 연인 가게 찾아가 불 지른 50대 남성 '징역 15년'

중도일보 2024-04-15 10:56:25 신고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5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형기종료 후 1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7일 교제하던 사이였던 B씨가 운영하는 마사지숍을 찾아가 미리 구매한 경유와 시너 등을 가게 안에 뿌린 뒤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 방화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종업원과 손님, 건물 입주민 등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치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찾아가 불을 지르며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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