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3일 만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1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경남 김해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주와 다른 경찰관 등이 보는 앞에서 욕설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에 입감되면서도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경찰관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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