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금괴, 부동산 매입 등 개인용도 사용
'단군 이래 최대 횡령'
회사, 이 씨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지난해 8월 종결
[포인트경제]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8일 확정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하고, 이를 주식 투자, 부동산, 금괴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작년 구속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중 그 피해 액수가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 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 아버지 주거지 등에서 1㎏ 금괴 254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내와 처제 명의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범행은 재작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4월에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또한 회사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 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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