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금괴, 부동산 매입 등 개인용도 사용
'단군 이래 최대 횡령'
회사, 이 씨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지난해 8월 종결
[포인트경제]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8일 확정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하고, 이를 주식 투자, 부동산, 금괴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작년 구속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중 그 피해 액수가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 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 아버지 주거지 등에서 1㎏ 금괴 254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내와 처제 명의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범행은 재작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4월에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또한 회사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 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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