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 지도·점검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하천으로 유출할 경우 주요 수질오염원이 된다”며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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