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익명 제보 체불임금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했다.
또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오는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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