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두 달간 합동 점검단 운영
환경부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자체에서 점검단을 꾸려 진행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t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 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 기간’도 운영한다. 기관별 홈페이지와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조 집중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악화 예방 및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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