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15차례에 걸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A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151억여 원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17억여 원으로 낮췄다.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괴·부동산·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드러났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와 A씨의 여동생도 지난 1월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