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라고 독촉하는 집주인에 앙심을 품고 화재를 낸 세입자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8시17분께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10여분만에 꺼졌지만 사무실 일부(16.5㎡)를 태워 4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수개월간 월세를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아왔다. 그는 집주인에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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