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투숙객 방에 침입한 사장… 아내는 "억울하게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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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투숙객 방에 침입한 사장… 아내는 "억울하게 수감됐다"

머니S 2024-04-14 09:1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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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투숙객 방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잠든 여성 투숙객 방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잠든 여성 투숙객 방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 측이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장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묵었다.

그날 밤 12시30분쯤 A씨의 방에 남성 B씨가 들어와 A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았다. A씨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몸에 힘을 뺀 채 애써 자는 척 했다.

남성 B씨는 A씨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B씨는 50대인 무인텔 사장이었다.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는 2장의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B씨 아내와 딸이 쓴 것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했다.

아내는 현재도 무인텔을 영업하고 있었다. 아내는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며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내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하다"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B씨는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CC(폐쇄회로)TV 영상에 침입 모습이 찍혔다. 이에 B씨는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고 진술을 바꿨다.

A씨는 "잠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잔다"며 "피고인으로 가득한 제 삶이 너무 싫어서 내가 죽어야만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고 싶다고 말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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