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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
경찰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62건 79명을 단속해 2명을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66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31명(39.2%) △현수막·벽보 훼손 13명(16.5%) △금품수수 9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해 이번 선거에서 수사대상자는 총 55명(329.2%)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 증가로 판단했다.
이번 22대 총선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선거범죄가 공소시효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 수사력을 집중해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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