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와의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판사는 미즈하라의 보석을 허용하면서 미즈하라가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의 피해자(오타니)나 증인과 접촉하지 말 것과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에 해당 매체는 미즈하라의 보석에 2만5000달러(약 3500만원)의 보증금이 걸렸으며 돈을 내지 않고 당사자가 서명만 하면 보석이 허용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미즈하라가 보석 조건인 ‘접촉 금지’를 위반할 시, 해당 금액을 전액 내야 한다.
미즈하라의 변호사는 판사가 내린 보석 조건에 대해 “(의뢰인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미즈하라의 기소 인부 심리는 다음 달 9일로 정해졌다.
전날(11일)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이날 법원에 자진 출두한 미즈하라는 기소된 사건 내용과 보석 조건을 이해했는지에 묻는 판사의 말에 “네”( yes)로만 일관했다.
한편,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은 전날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달러(약 221억6000만원) 이상을 빼돌리고 오타니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로 미즈하라를 기소했다.
특히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타니의 예금 계좌에서 1600만달러 이상을 몰래 빼돌려 도박업자에게 송금했으며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연락처 정보를 바꿔놓는 수법으로 2년여간 발각을 피했다.
또 은행에 전화해 자신이 오타니라고 속여 은행 측이 거액의 송금을 승인하도록 한 사실도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다만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지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