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작년말 661억원으로 전년 552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특히 상환 대상 학자금 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를 기록해 2012년 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원에서 작년 4037억원으로 13.1%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학자금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으로 3.2%(4만원)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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