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살해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11시34분께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전 남편 B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997년 6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 2020년 이혼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다. 이혼 후에는 A씨가 두 자녀를 키웠고 이혼 당시 B씨는 그에서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주기로한 양육비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았고 채무가 있었던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B씨에 대한 원망이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존속살해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3~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지만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사건 며칠 전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찾아갔지만 거절당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가정폭령을 당했던 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채무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에 책임을 느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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