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딸 창밖에 던져 살해한 40대 친모…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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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딸 창밖에 던져 살해한 40대 친모…징역 7년

데일리안 2024-04-12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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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 "피고인, 임신했을 때 술 마셔 자연 유산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 저질러"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예상치 못한 장소서 출산 후 충격받아 범행한 점 고려"

지난해 10월 11일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모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을 들었다.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생존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10분 동안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숨진 상태였다.

A씨는 20여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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