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청년 주거 부담 완화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1번째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는 당시 발표 내용에 포함됐던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다.
청년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4.7억원 이하다.
다만 국토부는 30세 이상 혹은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일시적 지원이 중단돼 사업 시행 기간 내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며 ‘군 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단된다.
주택 소유자, 공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폐지하겠다고 밝혀 그간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된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금리 4.5%, 전용면적 85㎡ 이하 및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 청약 당첨 시 연 2% 수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을 출시해 청년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납입 인정 금액 또한 기존 200만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6만3099명으로 전월 대비 1723명 늘어났으며 이는 2022년 6월 이후 20개월 만의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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