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오타니 전 통역사 기소… “오타니는 피해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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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오타니 전 통역사 기소… “오타니는 피해자로 간주”

한스경제 2024-04-12 08:5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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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와 함께 서울 시리즈에 참여한 통역사 이즈하라 잇페이(왼쪽). /연합뉴스
오타니와 함께 서울 시리즈에 참여한 통역사 이즈하라 잇페이(왼쪽). /연합뉴스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통역사였던 미즈하라 잇페이가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미즈하라가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댄 탓이다.

연방 검사 마틴 에스트라다는 12일(한국 시각)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약 219억 원) 이상을 절취했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거짓말했다”며 미즈하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오타니의 은행 급여 계좌 개설을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은행 계좌를 약탈하기 위해 오타니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고 '남용'했다”고 말했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오타니가 지난주 수사당국과 면담에서 미즈하라의 송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 행위나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타니가 통역사 미즈하라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알렸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오타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힘주었다.

미즈하라는 조만간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미즈하라의 혐의인 은행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이지만, 연방 양형 지침에 따라 사건별 형량은 그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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